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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5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피고인 F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안양상업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들이고, 피고인 D는 위 학교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 301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I(여, 17세), 피해자의 친구 J, E과 함께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며 벌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술을 마시기로 하여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화장실에 고개를 숙인 채 잠든 것을 발견하고, 방에서 먼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C을 깨워 거실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어떻게 한 번 해보게 데리고 나와 봐”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는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끼워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거실로 끌고 나와 눕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하의를 완전히 벗기고, 피고인 B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간음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C 또한 피해자의 음부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간음하려고 하는 동안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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