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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6 2019구합5646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3. 1. 원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2. 9. 12.부터 부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6.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498호로 ‘논문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D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2. 12.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심의한 뒤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2017. 1. 11. 참가인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참가인은 C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며 같은 학교 대학원생인 피해자 D의 대학원 논문지도를 맡았던 사람이다. 가.

참가인은 2015. 7. 13. 16:00경 C대학교 E기념관 F호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여자로 보아도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입을 맞추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 넣어 양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7. 20. 20:00경 고양시 원당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를 큰 나무에 밀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네가 너무 좋다. 이런 감정을 처음 느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윗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9. 25. 17: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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