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의정부시 E에 있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평소 위 PC방에 손님으로 자주 오는 피해자 D(남, 12세)과 친해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위 PC방에 온 피해자를 손짓으로 계산대 쪽으로 불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PC방에서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의정부시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에 혼자 놀러 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눕힌 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추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평소 위 PC방에 손님으로 자주 오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G(남, 11세)를 D의 소개로 알게 되어 친해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15:00경 위 PC방에서 그 곳 대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과자와 음료수를 주고 계산대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자리를 선택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대 쪽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