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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356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자 사내 이사 F, 이하 ‘E’ 이라 한다) 의 직원이 아니라 F와 동업관계에 있었고, E 명의로 체결된 원심 판시 각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기존 공사계약’ 이라 한다 )과는 별개로 피고인 명의로 새롭게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렇게 새로 체결한 각 공사계약을 이하 ‘ 이 사건 각 새로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에는 동업관계도 종료된 후이므로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 한 E은 이 사건 각 기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 받았고 이는 E이 위 공사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해 E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 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 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 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 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 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 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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