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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8 2018고단3014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주)B의 마케팅기획팀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주)B 점포에 대한 연간, 빅시즌, 주간 단위의 트레이드 플랜 수립, 매출증진을 위한 사은행사 기획 및 사은품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일자미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업 업체인 (주)E의 대표 F으로부터 “내가 (주)B의 사은품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G 과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주)E가 사은품 업체로 선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G에게 잘 얘기해서 우리 회사가 사은품 납품 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도와주면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2012. 8. 10.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9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 2012. 8. 10.경 제3자인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91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1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사카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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