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4.12 2012고합5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소(이하 'E'이라 한다) 상하수도사업부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uild 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 2008. 4.경 한국환경공단과 울산시가 공동발주한 공사로 시공사는 현대건설, 2008. 12. 12.경 E에서 기본설계관련 용역수주, 2009. 9. 1.경 E에서 실시설계관련 용역수주 (이하 '울산 BTL'이라 한다] 관련 E의 설계용역 외주업체 선정 및 설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주식회사 F 관련 배임수재

가. 기본설계 관련 피고인은 2008. 12. 12.경 E 사무실에서, 울산 BTL 기본설계 중 관거설계 등 설계용역을 수주하려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로부터 "설계용역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BTL 기본설계 중 관거설계 등을 주식회사 F에 주는 대가로 2009. 1. 중순경 E 근처 편의점 앞에서 G로부터 1,600만 원, 2009.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1,600만 원, 2009. 9. 말경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8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실시설계 관련 E 상하수도사업부 부사장 H는 2009. 11.경 피고인에게 ‘외주업체를 통하여 4,000만 원 정도를 만들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즉시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19.경 E 사무실에서, 울산 BTL 실시설계 중 관거설계 등 설계용역을 수주하려는 주식회사 F 대표 G로부터 "설계용역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울산 BTL 실시설계 중 관거설계 등 용역을 주식회사 F에 주는 대가로 2010. 1. 중순경 E 사무실 근처 편의점 앞에서 G로부터 현금 4,000만 원, 2011. 1. 말경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