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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합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5.경 드라마 제작 및 배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의 최대주주인 망 D의 지시에 따라 드라마 ‘F’ 제작과 관련된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D은 위 E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최대주주임과 동시에 드라마 ‘F’ 제작을 위해 설립된 유한회사 G[이하 ‘(유)G’라 한다]의 드라마 제작 관련 기획업무 및 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드라마 ‘F’의 연출을 담당하였다.

H은 2010. 5.경부터 2011. 12.초까지 위 E의 등기이사로서 드라마 제작 관련 기획 업무를 담당하였다.

I은 2011. 12. 14.경부터 위 E의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있으면서 D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자금집행을 담당하였다.

1. 배임수재

가. 배우 J(예명 K)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4.초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 E 사무실에서, 신인배우 J의 소속사 대표 M(예명 N)으로부터 K를 드라마 ‘F’에 출연시켜 좋은 배역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4. 3.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하였다.

나. 배우 O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4.초 위 (주)E 사무실에서, 배우 O의 소속사 대표 P으로부터 O을 ‘F’ 드라마에 출연시켜 좋은 배역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4. 13.경 100,0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수수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I, M과 공모하여, 2012. 8.경 내지 9.경 E가 ‘F’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유)G로부터 투자유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이에스플러스코리아(이하 ‘이에스플러스코리아’라 한다)로부터 15억 원을 투자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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