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7. 12. 13. 경까지 전자 ㆍ 전기 ㆍ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 ㆍ 가공 ㆍ 조립 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구미 2 공장의 TW 생산기술 팀, TW 제조 팀, 2Metal COF Task 팀 등에서 업체 선정 및 선정된 업체로부터 치공구를 납품 받아 설치, 검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경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C㈜ 오산공장 설비관리 팀 접견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대표 B로부터 “ 내가 운영하는 D를 C㈜ 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면 일정 금액을 챙겨 주겠다” 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B에게 상대 업체의 견적 가를 미리 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D가 2011. 2. 경부터 2013. 8. 경까지 C㈜에게 치공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한 대가로 2011. 5. 16.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100,5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경 B로부터 소개 받은 F의 운영자인 G로부터 “F 이 C㈜ 의 치공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C㈜ 의 거래처인 H이 납품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F으로 하여금 납품을 하게 하는 대가로 2017. 9. 경 현금 500,000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I에 있는 치공구 생산업체인 ‘D’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직원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가 C㈜에 치공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