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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7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19.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 16: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신발판매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5. 29.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 18: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지하1층 행사장 안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370,000원 상당의 에스까다 선글라스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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