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8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6. 13:15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 식당 앞 노상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타인의 차량을 물색하여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그곳에 주차된 F 포터II 화물차의 문이 잠기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G2스마트폰 1개, KB체크카드, KB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45 소재 가락시영아파트 가락1동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휴대폰대리점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모형 스마트폰 3개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6. 13:33경 서울 강동구 H 소재 I 운영의 J 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B체크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3:49경 서울 강동구 L 소재 C 운영의 M 편의점에서 담배 디스 5갑을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4:04경 서울 강동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