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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2고단24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5. 시간미상경 순천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대마초 종자 약 150g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2: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벗겨 담배잎을 빼낸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 22:30경 전항의 장소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3. 22:3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자수서,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0년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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