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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9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3:20경 인천 부평구 C모텔 D호 내에서 지인 E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에 의해 제지당하자 “짭새, 이 씨발 새끼들이 진짜”라고 욕을 하고, 위 E과 떼어놓기 위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위 H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증영상 제출, 피해자 H 치료확인서 제출)

1. 채증영상,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 확인)(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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