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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29 2020고단3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29. 00:2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고 인의 일행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을 뒤집어엎는 방법으로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 2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00:48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패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해 남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F의 사타구니 부위를 차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제출 영상 자료 붙임), 관련 사진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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