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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0:4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 F 등이 피고인의 형인 G을 밀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F에 의해 제압되어 누운 상태에서 발로 E의 뒤통수를 수회 걷어차고, 무릎과 발로 F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용 사실조회 결과 회신,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침,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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