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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4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23: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고 난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CCTV, 경찰관 채증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2009년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경찰관에게 사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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