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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2 2018고단16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2. 0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1,7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자 친구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친형과 다투는 것을 G이 말리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처벌전력, 범행경위 및 피해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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