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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구단3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김해시 C에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2014.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법령상 금지된 자동차를 상대로 이동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석유사법 시행령 제43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3개월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과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를 모의한 사실이 없고, E은 원고와 별도로 F 탱크로리 차량을 소유하면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3. 3. 12. 15:30경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이동판매차량이 고장이 나서 불가피하게 E에게 경유 배달을 부탁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E에게 지급한 것이고, 그 외에도 탱크로리 이동판매차량에서 가짜경유를 제조하거나 이를 판매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상대적으로 처벌의 정도가 지나쳐 원고에게 심한 경제적인 타격이 올 수 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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