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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9누31251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7쪽 2∼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판결 중 피고인 E, F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이 2018. 4. 11.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9.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8노1112), 피고인 D이 2018. 9. 21.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23. 그 상고를 기각하였다(2018도16257).』 제1심판결 9쪽 15∼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써 원고도 지원된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훈련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 10쪽 9∼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훈련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훈련 과정을 관찰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직접 확인함으로써 훈련생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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