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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0 2020고단62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조회를 해보니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바로 대출은 어렵고, D조합에 가서 햇살론 대출 1,500만 원을 받고 2~3일 후에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4%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1.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12,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면 그 금원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9. 1. 21. 12:55경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 중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동해시 G 소재 H극장 앞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52경 남은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5,700,000원을 삼척시 소재 I조합 앞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 각 CCTV자료 회신

1. 송금내역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후배가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느낌상 보이스피싱 같다는 생각이 들어 (5,000만 원, 2,000만 원 인출 제의는) 거절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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