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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은 통상적으로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타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송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송금된 피해금을 국내에서 인출(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및 중국 콜센타의 기망책(텔레마케터) 또는 총책은 범행에 성공하면 국내 인출책들에게 연락하여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 또는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상선의 지시를 받은 국내 인출책들은 범행계좌와 연결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범행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인출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대가) 명목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돈을 상선 또는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이를 관리하는 총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행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국내 조직원 2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및 SC제일은행 계좌로 각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해주면 그 대가로 은행 1개당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은행들 통장(계좌)을 소지한 채 위 조직원 2명과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돈을 송금하게 되면 위 조직원 2명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은행들을 옮겨 다니며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조직원 2명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4. 09:30경 청주시 청원구 X에 있는 피해자 Y(57세)이 운영하는 Z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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