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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6 2020고단60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11. 2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면 그 금원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9. 11. 27.경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 중 9,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강릉시 F에 있는 G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액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돈을 찾아서 줄 때까지는 사기인 줄 몰랐으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입건되어 6개월 정도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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