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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36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68』

1. 일명 ‘보이스피싱’은 통상적으로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계좌에 송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송금된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인출(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및 중국 콜센터의 기망책(텔레마케터) 또는 총책은 범행에 성공하면 국내 인출책들에게 연락하여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 또는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상선의 지시를 받은 국내 인출책은 범행계좌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고 인출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돈을 상선 또는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행계좌에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인출책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책들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들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들 명의의 각 계좌의 통장을 소지하고 위 조직원들과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금원을 송금하면 위 조직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은행들을 옮겨 다니며 피고인들은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들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검찰청 수사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E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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