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 전화상으로 B은행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말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높이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30. 15:43경 거제시 장평로 52에 있는 장평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원 중 200만 원을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9. 9. 30. 15:45경 나머지 300만 원을 ATM으로 현금 인출한 후, 그 무렵 거제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요구하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방법이 일반적인 계좌개설 방법과 다르고, 현금인출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질문받고 ‘고액현금(수표) 인출/송금 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