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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02 2018가합51623
철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101721㎡ 지상의 별지 선하지 지적도면 표시 ①, ②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및 발전, 송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충남 태안군 C 임야 101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6분의 1 지분의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는 1994년경 D 송전선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위 송전선은 이 사건 토지의 상공 15m 내지 45.5m 사이를 통과하고 있고, 그 선하지 면적은 별지 선하지 지적도면 표시 ①, 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 부분의 2,470㎡이다

(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의 상공에도 미치는 것인데,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들이 지분을 소유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ㆍ통과시킴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2017. 10. 14. 이 사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의 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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