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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2173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D는 139,562,886원 및 그 중 29,666...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02. 10. 30. F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F은행은 2005. 9. 2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E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E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E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는 2018. 5. 1. 기준 대출원금 88,998,222원, 지연손해금 329,670,436원이 남아 있다. 라.

그런데 E이 2017. 11. 11.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A, B, C가 아래와 같이 E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상속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들은 2018.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느단1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16. 위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D A B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D는 139,562,886원 및 그 중 29,666,073원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93,041,924원 및 그 중 19,777,382원에 대하여 각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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