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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2070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24,624,736원 및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은 2002. 11. 29. 및 2003. 10. 30. F조합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6. 21. F조합으로부터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2018. 9. 26. 기준 대출원리금은 합계 57,457,720원(원금 30,722,453원 이자 26,735,267원)이다. 2) E은 2015. 6.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이 있으며, 피고들은 2015. 9. 17.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5느난2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여 공동상속받은 피고들은 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피고 B 3/7, 피고 C, D 각 2/7)에 따라 계산된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24,624,736원 및 그 중 원금 13,166,765원에 대하여, 피고 C, D은 각 16,416,492원 및 그 중 원금 8,777,844원에 대하여 각 이자 계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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