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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114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1,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망 E의 2018. 11. 8. 교통사고의 피해자측에 보험금 62,4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로 2020.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느단6038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6. 상속한정승인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1,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9.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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