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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0 2016가단9779
대여금
주문

1. 망 E(F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618,650원과 그중 21...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들이 2016. 5. 26. 창원지방법원 2016느단44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피고들이 상속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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