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2,989,204원과 그중 25,475,565원에 대하여,
나.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과 E은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E은 2002. 2. 12.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가 있으며, 피고 B, C, D는 창원지방법원 2002느단279호로 E의 재산상속에 있어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도 상속한정승인 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원리금 82,989,204원(잔존 대여원금 25,475,565원 2003.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60,039,769원 - 회수된 정상이자 2,526,130원)과 그중 잔존 대여원금 25,475,565원에 대하여,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B은 35,566,801원(82,989,204원×3/7, 원 이하 버림)과 그중 10,918,099원(25,175,565원×3/7, 원 이하 버림)에 대하여, 피고 C, D는 각 23,711,201원(82,989,204원×2/7, 원 이하 버림)과 그중 7,278,732원(25,175,565원×2/7, 원 이하 버림)에 대하여 각 2003.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5. 2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