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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1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과는 2012. 4.경부터 2013. 8.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6. 12:30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던 대전 서구 E에 있는 ‘F학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상담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에게 “너 내가 전화 안 받는 거 싫다고 했지 그런데 왜 전화를 안 받아.”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복도로 나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후 피아노가 있는 다른 방에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면서 어깨를 잡고 흔들어 대고, 피해자와 함께 위 피아노 학원 건물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고 부근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12. 2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인하여 상해죄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2013. 12. 4.자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2013. 12. 23.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진술한 것과 자신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2013. 12. 22. 15:5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교회’ 앞에 찾아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자신의 I 투싼 승용차에 태운 후 대전 서구 도안동 소재 공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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