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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20. 3. 11. 경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고발로 수사 진행 중인 고등 교육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 경 대질조사를 마치고 먼저 위 사무실에서 나와 서울중랑경찰서 지하 주차장 출입구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 가자, 이 씨 발 놈이, 야 눈깔 확 뽑아 버릴 라니 까, 이 개새끼가, 이게 깡 냉이 다 뽑아 버릴라.

조용한 데로 가자 ”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함께 서울중랑경찰서 별관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7 경 위 서울중랑경찰서 별관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발로 낭 심 부위를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17:3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장 뒤편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 좆 까고 있네,

씨 발 놈 아 너 하고 오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너가 뭔 데 나를 고발하냐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위 신축건물 공사장 뒤편에서, 그만 돌아가겠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 우리 집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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