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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7.26 2012고단483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99. 5. 17.경부터 C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8. 12. 30.부터 2011. 1. 31.까지 D경찰서 수사과 산하 경제1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 31.경부터 2012. 3. 1.경까지 C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고소고발 사건 등 수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하여 범죄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과 E의 관계 E는 사채업 및 경매 등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속칭 ‘브로커’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부터 E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과 E는 변호사가 아니다.

다. 피고인과 F이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은 F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G 등을 상대로 H병원 양수도를 빙자하여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한 사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1년 형제7835호 사건)에 관하여 2011. 4. 29.경 천안지청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그 수사 전반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I대학교 선배인 J(당시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이었다)로부터 전화로 “고소인 F이 의사로 바쁜 사람이니 친절하게 잘 대해 주라.”라는 말을 듣고, F이 2011. 5. 8. 일요일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8.경 C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온 F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변호사들은 면허 낸 도둑놈들인데 왜 선임했느냐. 실전경험이 훌륭한 사람들을 활용하면 좋다.”고 말하였고, F은 “그런 분을 알면 소개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를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이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1.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K 일식집에서, J의 주선으로 J의 고교동창인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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