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대금이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요지
양도가액에 대한 채권액이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장래에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동 회수불능채권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임.
회신
[대법원2007두19393 (2007.12.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14836(2007.08.2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2.1.2. 원고 임○○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280,000원, 원고 정○○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100,00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1.12.1. 원고 임○○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양도소득세 89,222,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 ○○구 ○○동 ○○○-○○에 있는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60,000주(원고 임○○ 80,000주, 원고 정○○ 30,000주, 원고 임○○ 50,000주, 이하 '이 사건주식'이라 한다)를 1986.11.6.부터 1995.12.7.까지 합계 8억원(원고 임○○ 4억원, 원고 정○○ 1억5,000만원, 원고 임○○ 2억5,000만원, 1주당 5,000원에 취득)에 취득 하였다가 1998.1.11. 김○○에게 합계 20억원(처음에는 25억원으로 하였다가 1999.5.28. 20억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에 양도하였고, 김○○은 1998.1.12. ○○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을 성○○, 이○○, 박○○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1999.5.31.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1주당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다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국세청은 ○○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합계 20억원(1주당 12,500X160,000주)인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2,500원, 취득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1.2. 원고 임○○에게 양도소득세로 143,280,000원(취득가액 4억원, 양도가액 10억원), 원고 정○○에게 53,100,000원(취득가액 1억5,000만원, 양도가액 3억7,500만원), 피고 ○○세무서장은 2001.12.1. 원고 임○○에게 89,222,000원(취득가액 2억5,000만원, 양도가액 6억2,500만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2호증의 각 1,2,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김○○으로부터 양도대금조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이 발행하고 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구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이 배서한 액면금 20억원, 만기 2001.1.15.로 된 약속어음(자가 16301138,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 바, 원고들이 배서인 중 1인인 ○○으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중 5억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양수인인 김○○은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속 기소되어 거액의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발행인과 나머지 배서인들인 위 회사들도 모두 부도가 나서 화의 절차가 진행되다가 모두 파산선고를 받은 관계로 나머지 대금 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게 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각 대금 중 15억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5억원으로서 취득가액 8억원에 미치지 못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의 총 발행주식 200,000주 중 원고 임○○이 80,000주, 처인 원고 정○○이 30,000주, 동생인 원고 임○○이 50,000주, 원고 임○○의 동업자 홍○○가 4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소위 IMF로 인하여 ○○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자 원고들은 ○○의 부도를 막기 위해 1998.1.11.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25억원에 매도(○○에 대한 경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하였다)하기로 하여(매수인은 성○○, 이○○,박○○ 명의로 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김○○에게 인도하였고, 1998.1.12. ○○의 주주명부에 성○○ 명의로 90,000, 이○○ 명의로 40,000주, 박○○ 명의로 30,000주를 명의 개서하였으며, 이어 1998.1.13. 김○○으로부터 양도대금조로 ○○이 발행한 액면금 25억원으로 된 약속어음(지급기일 2001.1.15. 지급장소 주식회사 ○○ ○○지점)을 교부받았다.
(다) 그러나 그 후 김○○이 ○○에 대한 자산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감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김○○은 1999.5.28.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처음보다 5억원 감액한 20억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들은 그 양도대금조로 김○○으로부터 다시 ○○이 발행하고 ○○, ○○, 김○○이 순차로 배서한 액면금 20억원, 만기 2001.1.15. 지급장소 주식회사 ○○은행 ○○동 지점으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자가16301138)을 수령하였다.
(라) 그러나 김○○ 등이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임○○은 김○○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2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단29147호로 제기하였는데 2001.11.16. 패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임○○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함에 따라 2002.9.27. 위 법원(2001나75587호)으로부터 김○○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63,545,205원 및 그 중 1,500,000,000원에 대한 2002.5.31.부터 2002.9.27.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다시 김○○이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3.3.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발행인 ○○의 파산
(가) ○○은 만기가 도래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고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거3호로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2000.6.9. 위 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임○○은 2000.7.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금 20억원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후 ○○은 2000.9.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채권을 포함한 상거래 채권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매년 말 균등하게 분할하여 변제하되 이미 발생한 이자와 장래 발생 이자는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그러나, ○○은 화의인가결정 이후 회사의 영업벽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여 인가받은 위 화의조건에 따른 채무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특히 2003년 1년 동안에만 영업손실 약 63억원, 당기 순손실 169억원을 기록함으로써 2003.12.31. 당시 회사의 재무구조는 총 자산 87억원, 총 부채 2,535억원으로 현저한 채무초과상태가 되었고, 따라서 2003년까지 상환하여야 할 화의채무 중 약 50억원을 2004.4.경까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서울 명동, 전주, 제주 지역의 쇼핑몰 등은 2004.2.경까지 모두 영업을 중단한 채 폐점되었고, 위 영업중단을 전후하여 회사 직원들도 상당수 퇴사하여 2004.4.20. 당시 계약직 직원 21명을 포함하여 총 37명의 직원만이 채권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뿐이며 영업이 중단된 상황으로서는 장차 회의조건에 따른 채무면제를 이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그 후 쇼핑몰 폐점과 영업중단을 전후하여 상계처리 등 정산을 거친 2004.4. 말 기준 재무구조는 총 자산 9억4,000만원, 총 부채 3,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다) 이에 ○○은 더 이상 화의조건을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4.5.20 화의조건 불이행 및 화의조건 이행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에 대한 화의를 취소하였으며,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6.7. ○○에 대하여 파산선고{2004하합30(2000거3)}를 하였다가 2005.7.17.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에 대한 등기부가 2005.8.4. 폐쇄되었다.
(3) 배서인 ○○의 파산
(가) ○○도 어음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2000.1.31. 화의개시 신청하여 2000.5.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거5호로 화의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임○○은 20억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인터내셔날은 2000.9.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 채권과 같이 원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2001년 말에 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매년 말 균등하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그러나 화의인가 당시 정리위원들은 ○○인터내셔날이 2001년도에는 매출액 약 350억원, 영업이익 62억원, 경상이익 47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2002년도에는 매출액 약 371억원, 영업이익 87억원, 경상이익 72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각 추정하였으나, 화의인가 이후 주력사업인 의류 브랜드의 인지도 하락, 주요 백화점 매장에서의 철수 등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2001년도에는 매출액이 약 125억원에 불과하여 약 100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고, 2002년도에는 매출액이 약 21억원에 불과하여 약 83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고 나아가 2002,12,31, 당시 ○○인터내셔날의 주요 영업기반인 의류 브랜드가 매각되어 전임직원이 퇴사하여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2002.12.31.까지 변제 하여야 할 화의채권 중 약 28억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3.4.14. 화의조건 불이행 및 화의조건 이행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화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외부감사로 선임된 공인회계사 이○○가 작성한 2004.3.12.자 ○○인터내셔날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2.12.31.과 2003.12.31. 종료되는 각 회계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각각 4,463,000,000원, 16,737,000,000원이었고, 이로 인하여 2003.12.31. 현재 누적결손금이 256,758,000,000원, 총 자산을 초과한 부채 총액이 244,859,000,000원이었으며, 그 후에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서울, 전주, 제주의 지점 중 서울지점은 2004.1.16. 전주지점은 2004.2.28. 영업을 종료하였고, 제주지점은 2004.3.31.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4.30. ○○인터내셔날에 대하여 2003하합27호(2000거5)로 파산을 선고하였다.
(4) 배서인 ○○글로벌의 일부 변제
(가) ○○글로벌은 소요자금 상당부분을 의존하던 ○○종합금융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함으로서 자금난에 빠져 2000.2.29. 기준일 당시 회사의 자산이 합계 33,146,000,000원인 반면, 부채는 54,838,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부채가 자본을 21,692,000,000원 초과하는 납입자본금(17,050,000,000원) 전액 잠심상태에 이르게 되어 더 이상 대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자 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2000.7.6. 인천지방법원 2000거3호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임○○은 20억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나) ○○글로벌은 2000.8.21. 위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들과 채무의 상환방법 및 탕감에 관하여 개별적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 임○○은 ○○글로벌 측으로부터 2002.4.9. 1억원,2002.5.30. 4억원 총 5억원을 수령하고 잔존 보증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5) 김○○의 재산관계
(가) 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4.6.10.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 되었는바, 현재 김○○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는 ○○시 ○○면 ○○리 산 5-6 임야 5,337㎡중 5412분의 992 지분 및 ○○ 주식 256,200주가 있다. 그런데, 위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평방미터 당 30,000원이므로 위 임야에 대한 김○○ 지분의 가치는 29,347,590원에 불과하지만, 김○○ 명의의 위 지분에는 총 2,541,957,876원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채권가압류 및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3건의 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2004.7.6. 파산선고 되었고 2005.7.7.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어 소멸하여 위 ○○ 주식의 가치도 전무한 상태이다.
(나) 한편, 김○○이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도 1998년도에는 약 1억6,7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 1999년도에는 약 45억5,000만원, 2000년도에는 182억600만원의 당기 순손익이 발생하였다가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41억400만원, 53억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나 그 후부터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04.10.4.에 이르러 만기가 도래된 약속어음 약 14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화38호로 회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10.27.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그리고 파산자 ○○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 이○○은 김○○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95671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6.25. 위 법원으로부터 김○○은 30억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파산관재인들과 김○○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05.6.15. 2004나51117호로 김○○은 위 파산관재인들에게 40억원 및 이에 대한 2003.10.19.부터 2005.6.15.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의 각 1,2, 갑 3호증의 1내지3, 갑4호증의 1,2,갑6내지 8호증의 각 1,2,갑9내지 14호증, 갑15호증의 1,2, 갑16호증, 갑17호증의 1,2,3, 갑18내지20호증, 갑21,22호증의 각 1,2, 갑23호증, 갑24호증의 1,2,3, 갑25,29,31호증, 을 2호증의 1,2, 을4호증, 을5호증의 1내지3, 을6,7호증, 을8,9호증의 각 1내지5, 을10호증의 1내지15의 각 기재, 변본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 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된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이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고(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나아가 개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한 양도대금채권 또는 어음금채권 등의 소득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있어서의 소득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는 달리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방법도 없어 보이므로 그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되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과 동시에 경영권을 이양한 후 이 사건 주식을 김○○이 지정하는 성○○, 이○○, 박○○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주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유상양도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양도대금조로 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배서인인 ○○글로벌로부터 화의절차에서 5억원을 회수하였고(○○글로벌에 대하여는 나머지 잔존 보증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김○○를 상대로 위와 같은 약속어음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배서인인 ○○, ○○인터내셔날은 현재 영업을 중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상 총 부채가 자본금을 모두 잠식한 상태로서 모두 부도가 발생하여 화의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양수인 겸 배서인인 김○○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의 주식과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압류가 집행된 위 임야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김○○ 또는 ○○, ○○인터내셔날, ○○글로벌로부터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15억원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양도대금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회수불가능한 15억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20억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5억원으로서 취득가액 8억원에 미치지 못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이상 그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