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인지,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개서인지 여부비상장주식의 평가의 적정여부
원고
명의의 주식이 도용 당하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3년간 순손익의 가액으로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3.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42,30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3.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42,302,530원의 부과처분 중 12,133,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김○○는 1999. 8. 1. 소의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소의 회사의 총발행주식 50,000주 중 22,500주를 자신의 처인 이○○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2000. 4. 10. 그 중 10,00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김○○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2003. 12. 15.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증여가액을 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평가가액을 53,92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증여세 금 142,302,53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김○○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그에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것은 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소외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의 사업연도가 5개월 미만의 법인임에도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에 적용되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별도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인 11,667원에 못미치므로 위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41조의2 제1항은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70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2의 기재는 원고와 김○○의 관계, 원고가 2000. 7. 27.부터 2000. 10. 23.까지, 2002. 1. 7.부터 2004. 4. 7.까지 각 소외 회사와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한 주식회사 ○○스페이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 이후 소외 회사의 폐업시까지 장기간동안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된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나눈 금액)를 기준으로 하되, 위 가액이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기본통칙은 1년 미만의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동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과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2개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의 감정결과는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상의 보충적평가방법의 한 경우로 규정된 1주당 추정이익을 사후 소급하여 감정한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라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