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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44854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의 18대손인 E, F, G, H의 자손들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들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서, 2011. 4. 24.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임기를 마친 자이다.

다. I은 2014. 4. 27.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J으로부터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소집 및 개최 권한을 위임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총회에서 피고 종중은 I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2014. 6. 14. I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019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달

9. 25. 가처분 인용 및 원고를 피고 종중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2015. 1. 24.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를 대표자로 추대한다는 위 임시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2016. 4. 24. 종중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마. 한편, K은 2016. 4. 13. J으로부터 종중의 총회소집 및 개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 4. 24.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서 참석 내지 결의권을 위임한 종원 47명에 의하여 피고의 현 회장인 C을 회장으로 추대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있었다.

바. J은 피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로서 종중총회소집권자이다.

마. 피고 종중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회장(도유사) 회장은 종친회를 대표하여 종무를 총괄하고 종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1. 종원 중 덕망이 높고 타에 모범이 되는 회원을 회장으로 추대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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