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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4고단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춘천시 K 빌딩 4 층에서 B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D는 2007. 7. 경부터 현재까지 위 B 법률사무소의 사무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4 고단 775]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09.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아 2011.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1. 배경 사실

가. 이 사건 관련 종중의 개요 고려 L을 시조로 한 M 종중은 대종회 아래에 전국적으로 여러 종중들이 산재하여 있는데, 그 중 하나 인 N 종중은 8 세손 O의 후 손들 로서, 11 세손 P을 중시 조로 하여 구성된 Q 종중, 13 세손 R를 중시 조로 하여 구성된 S 종중 등 여러 소종 중들이 있으며, O의 손자인 10 세손 T이 U의 시호를 받고 죽은 뒤 그 묘소는 강원 홍천군 V에 모셔 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T 의 시제까지 함께 지내 온 S 종중( 이하 “S 종중” 이라 함) 이 W 종중( 이하 “W 종중” 이라 함) 이다’ 는 주장이 있지만, 이와 다른 견해로 ‘SQXY 종중 역시 T의 후 손들 로 1937년 무렵부터 S 종 중원들과 Q 종 중원들이 W 종중, 즉 W 종중을 구성하여 일부 부동산을 종 원들의 공동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 즉 W 종중은 S 종중의 상위 종중이다’ 는 주장도 있다.

한편, W 종중 명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1987. 3. 1. 내무부가 직권으로 부여한 Z 이고, S 종중 명의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2006. 8. 경 S 종중의 신청에 따라 부여된 AA 이다.

나. 피고인 A, C과 피고인 B 과의 관계 피고인 A과 그의 이복형인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05. 1. 3. 경 W 종중 명의로 되어 있던 춘천시 AB 임야를 임의로 분할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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