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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9. 22:00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석성로에 있는 최명길선생묘소 입구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이면사무소 쪽에서 증평IC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C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피고인 차량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D, 3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석성로에 있는 최명길 선생 묘소 입구 앞 노상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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