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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1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17:40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화리 석화길 입구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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