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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5 2015고정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15:45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팔결신대로에 있는 입동 삼거리 주변 도로를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수 방면에서 팔결다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코란도스포츠 차량(E)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수리비 18,179,854원 상당이 들도록, 입동 삼거리 부근 가드레일 및 도로경계석을 보수비 2,284,81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자가 숨어있던 등나무숲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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