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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0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0』 피고인은 2018. 8. 4. 00:42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2』 피고인은 2018. 10. 19. 23:17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과 주차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동전으로 긁어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60』 피고인은 2018. 9. 15. 20:00경 청주시 서원구 I아파트부터 청주시 흥덕구 J빌라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차적ㆍ면허조회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2019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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