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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9. 16:40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용계내추로 소재 추학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같은 로 소재 추학보건진료소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 소유 C 1톤 포터 화물 트럭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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