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16:40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용계내추로 소재 추학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같은 로 소재 추학보건진료소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 소유 C 1톤 포터 화물 트럭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