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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3648
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08. 3. 경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을 상대로 1 구좌당 월 불입금을 1,500,000원으로 하는 20 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 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경 위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공동 계주인 피고인들 로서는 그 달의 계 금 수령 자인 피해자에게 1.5 구좌에 해당하는 계 금 45,0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 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 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가 2008. 3. 경이 아닌 2008. 6. 경부터 조직된 것으로서 계원인 피해자가 계 불입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는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계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계주가 계원들 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 금지급의 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 타인의 사무 ’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 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 야 한다.

따라서 계주가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 불입금은 실질적으로 지정된 계원에 대한 계 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계주는 이를 지정된 계원 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 상 그 계 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 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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