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2017 고단 618 관련) 1) 8일 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원들 로부터 마지막 차 계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지 못하여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 P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피해자 P은 8일 계에서 29 번째로 낙찰을 받은 후 피고인과 합의 하여 계를 마지막에 타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낙찰자가 내야 하는 계 금 350만 원에서 매월 이자를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P 과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변 제하지 못한 것은 단순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 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 금지급의 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 타인의 사무 ’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 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 야 하는 바, 계주가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 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 계원에 대한 계 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ㆍ지급받을 계원 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 상 그 계 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 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 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