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3줄부터 5쪽 19줄까지 부분을 아래 『 』표시 부분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유치권자로서 점유하는 물건을 침탈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이러한 점유회수의 청구에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갑 제7, 8, 12, 15, 16, 23, 27, 36~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26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증인 K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경까지 직원 K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사실, 원고가 2014. 6. 20.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부터 2015. 1.까지 B에게 매월 50만 원의 점유대행료를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4. 7. 말경 이 사건 건물 3층 상단부에 “유치권 실행 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2014. 8. 중순경 이 사건 건물의 공사용 담(Fence 에 붉은 색으로 "유치권 행사“라는 표시를 하였으며, 2014. 10. 중순경 주식회사 케이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