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4. 4. 15. 피고가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의 처인 D가 2013. 6. 3.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14. 4.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2013. 4.경부터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동산들을 무단으로 반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유회수의 청구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10.07.15. 선고 2010다18294 판결 등 참조). 먼저 갑 34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