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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노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포터...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환송 전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벌죄일람표 (1) 순번 2, 3, 5 내지 9, 11, 1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28,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상고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물을 수집하고 거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장소 인근을 수시로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1) 순번 1, 4, 10 기재와 같이 건축자재를 절취하거나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해당 부분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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