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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노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 1 원심은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제 1 원심에 대한 심판범위는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 제 2 원 심: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파기 환송 전 당 심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부분을 “ 특수 협박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파기 환송 전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파기 환송 후 당 심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부분을 “ 특수 상해”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파기 환송 후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파기 환송 전 당 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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