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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13 2019노4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6. 2. 15.경부터 2016. 4. 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Facebook) 누리소통망(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한 종류 에 다른 사람들의 게시글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7. 5. 1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 8, 11, 14, 15번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하 ‘유죄 부분’이라고 한다)은 유죄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9, 10, 12, 13번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하 ‘무죄 부분’이라고 한다)은 무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은 각 무죄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3)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각 상고하였다. 4)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위 무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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