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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7 2018고합3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19:50 경 군산시 C, 나 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 녀인 D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 술 한 잔 하고 자살하려고 한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같은 날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담요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은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돗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사진촬영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일부인 동거 녀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불을 놓아 소훼 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여러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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