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42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방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당시의 사정상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하는 경우 원심은 파기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소개로 선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자 C가 거주하는 곳에 찾아가 C에게 임금을 대신 달라고 하고, 만약 C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을 놓아 C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층 F고시원에서 C를 찾지 못하자 C가 위 고시원 다른 방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318호실에 있던 침대 이불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고시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319호실에 거주하던 H이 화재경보음을 듣고 달려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① 위 고시원 318호실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자 H이 위 318호실로 들어갔는데, 당시 침대에 있던 이불이 불타고 있었고 그 옆에 피고인이 쓰러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옷소매 부분도 함께 불에 타고 있었던 사실, ② 당시 위 318호실 바닥에는 라이터와 함께 불에 타고 있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고, H이 위 담배꽁초를 집어서 불을 끈 다음 재떨이에 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옷소매 부분이 불에 타고 있었음에도 계속 이불 옆에 쓰러져 있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arrow